매입임대주택 3383호 청년·신혼·신생아 입주 모집!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을 위한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1571호로, 총 3383호입니다. 이는 신청자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정의와 특징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며,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의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꺼주거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지난 2차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장난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주택 공급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냅니다. 특히 수도권의 청년 경쟁률은 121:1이었고, 서울에서는 217:1에 달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892호,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679호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모집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 역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유형 | 내용 | 공급 시작일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주택 | 2023년 12월 예정 |
신혼·신생아Ⅰ형 |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 30~40% 주택 | 2023년 12월 예정 |
신혼·신생아Ⅱ형 |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 70~80% 주택 | 2023년 12월 예정 |
또한 입주자는 최소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마련될 예정으로,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신축이 조속히 진행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든든전세 유형도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되는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목표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남아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기타 정보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47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다양한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 표기를 잊지 마세요. 다만,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