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쉼터 농촌쉼터 차이

자연 가까이에 머물며 산림을 가꾸거나 농사를 경험하려는 사람이라면 체류형 쉼터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산촌체류형 쉼터와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대상 토지부터 적용 기준과 신고 절차까지 서로 다르다.
핵심은 토지의 성격이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지에 설치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한다. 두 시설 모두 상시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산림경영이나 영농 활동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숙소형 가설건축물이다.
산촌체류형 쉼터란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지 소유자가 산촌을 체험하고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일반 주택처럼 계속 거주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산촌에 머물면서 산림을 관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순천 설치 대상 지역
순천에서는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 가운데 다음 6개 읍·면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산지가 대상이다.
- 승주읍
- 송광면
- 외서면
- 서면
- 황전면
- 월등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처럼 설치가 제한되는 곳에는 조성할 수 없다. 같은 읍·면 안에 있는 산지라도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 구분 | 기준 |
|---|---|
| 설치 주체 | 400㎡ 이상의 산지를 소유한 개인 산주 |
| 사용 방식 | 신고한 산주가 직접 사용 |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33㎡ 이하 |
| 부지 규모 | 쉼터와 부대시설을 포함해 100㎡ 미만 |
| 평균경사도 | 25도 미만 |
| 설치 제한 | 법인·종중·공유지분 토지 등은 설치 불가 |
| 이용 목적 | 상시 거주가 아닌 임시숙소 |
여러 필지의 산지를 보유했더라도 산촌체류형 쉼터는 전국에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신고자인 산주가 직접 이용해야 한다.
산촌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 민원인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신청한다.
- 순천시 허가과가 관계 부서와 협의한다.
- 순천시 허가과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한다.
- 순천시 허가과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한다.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순천시 허가과 061-749-5842에서 상담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숙소형 가설건축물이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농작업을 하면서 쉼터를 직접 활용해야 한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한 세대당 전국을 합산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공간과 데크, 정화조 같은 부대시설도 각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시설 | 기준 |
|---|---|
| 쉼터 | 한 세대당 전국 합산 연면적 33㎡ 이내 |
| 주차공간 | 13.5㎡ 이내 |
| 데크 | 건축물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 등을 기준으로 허용 면적 산정 |
| 정화조 | 관련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 |
쉼터와 부대시설을 설치한 뒤에도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쉼터 설치가 농지의 본래 기능인 영농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설치할 수 있는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이 가능한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오갈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발행위 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농지의 입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다.
-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한다.
설치를 마친 뒤에는 해당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농지대장에도 등록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도 갖춰야 한다.
상시 거주와 임대는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지으며 일시적으로 머무는 시설이다. 일반 주택처럼 이용할 수 없고, 전입신고를 통한 상시 거주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전환과 별개로 관련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순천시 담당 부서 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순천시 농림정책과 061-749-8677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순천시 허가과 061-749-5512
-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순천시 허가과 061-749-5842
두 쉼터의 핵심 차이
| 구분 | 산촌체류형 쉼터 | 농촌체류형 쉼터 |
|---|---|---|
| 설치 토지 | 설치 기준에 적합한 산지 | 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지 |
| 주요 목적 | 산촌체험과 산림경영 | 영농과 주말·체험영농 |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33㎡ 이하 | 한 세대당 전국 합산 연면적 33㎡ 이내 |
| 이용 방식 | 신고한 개인 산주가 직접 사용 | 본인이 농작업을 하며 직접 사용 |
| 상시 거주 | 불가 | 불가 |
| 임대 | 불가 |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유상·무상 임대 불가 |
산지는 산촌체류형 쉼터,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두 제도 모두 자연 가까이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대상 토지와 설치 기준, 신고 절차는 명확히 다르다. 토지의 용도지역과 개별 입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설치를 계획할 때는 순천시 담당 부서와 상담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