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중개보수 30만원 지원

순천시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확대
순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더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1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확대된 지원 대상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상 요건과 주택 가격, 전입신고 여부, 신청 기한과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가구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유형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 금액과 횟수
지원 범위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급한 금액 안에서 1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회만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택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개보수를 반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1가구당 최대 30만 원 |
| 지원 대상 비용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때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
| 지원 횟수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
| 확대 기준 적용일 | 2026년 9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
대상이 되는 주택 계약
지원 대상은 순천시 안에 있는 거래금액 2억 원 미만 주택이다. 매매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매매 계약
- 주택 전세 계약
- 주택 월세 계약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기준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잔금을 납부한 뒤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순천시는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영수증, 거주 사실 및 대상 자격 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기한과 접수 기관
신청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원 조건과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061-749-5858로 하면 된다.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는 지원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대상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 대상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계약서와 중개보수 영수증은 실제 주택 계약과 비용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뒤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한다.
대상별 증빙서류
지원 대상 증빙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지원 대상 | 증빙서류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LH 계약 관련 신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LH 중개보수 지원 영수증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과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유형과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원 절차
- 순천시 소재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한다.
- 순천시가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한다.
-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 확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현장 접수에서는 계약 내용과 중개보수 지급 내역, 신청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복 지원과 환수 기준
동일한 주택 계약에 대해 LH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른 기관에서 중개보수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른 기관의 지원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제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실제 계약 체결과 중개보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내용
-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지원 대상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 주택이 순천시에 있고 거래금액이 2억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한다.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다.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 다른 기관에서 동일 계약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기본서류와 대상별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
순천시의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까지 주택 계약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조치다. 해당 가구는 계약일과 신청 기한을 살피고, 주택 가격 및 전입신고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