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세율 인상, 기재부 결정된 바 없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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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의 공감대 형성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 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와 해수부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세율 조정 논의 상황
톤세제의 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실제로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정 여부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입장 전달
문의 | 기재부 담당 연락처 | 해수부 담당 연락처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0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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