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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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농촌 경관과 농업인 소득 동시 증진

전라남도는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란 무엇인가?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는 군수와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직접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자연 경관을 살리는 작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종류

경관작물에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자운영, 유채, 라벤더, 국화류, 금영화 등이 포함됩니다. 초지 작물 중 사료로 활용 가능한 작물과 목초도 경관작물에 해당합니다. 준경관작물로는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꽃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해야 하며,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는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로서 경관작물이 필지벼로 집단화된 농지여야 합니다. 집단화 최소면적은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이며, 조건불리지역에서는 완화됩니다.

지원 금액과 면적 한도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는 헥타르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은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관작물과 하계작물을 함께 재배할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일 농지 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축제나 농촌관광과의 연계 실적,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관작물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또는 철도 반경 2km 이내 농지는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웃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며,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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