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포장재 표시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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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포장재 표시체계 전면 개편

공공비축미 출하 전 포장재 표시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공공비축미 출하를 앞둔 농가와 관계자들은 포장재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포장재 표시체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재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표시체계 개선은 공공비축 업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포장재에 포함됐던 검사표시 항목 중 등급과 검사관을 함께 기재하던 방식을 변경했다. 새 체계에서는 검사등급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출하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공공비축미 검사등급은 특등,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등외로 구분된다. 이 등급 구분에 따라 포장재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지며, 구형 포장재는 공공비축미 출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재 표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공공비축미 출하가 불가능하므로, 출하 전 반드시 새로운 포장재 사용 여부와 검사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농가들은 올바른 포장재 표시사항을 미리 점검해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영광군청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원활한 출하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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