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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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불공정행위 민원 제기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을 논의한 사안입니다.
- 조달청 조치 미진
특정업체가 공공기관에 터널진입차단설비를 납품할 때 규격 미달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달청은 민원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은 납품업체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안을 이미 조사 중에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조치 예정 | 연락처 |
규정 위반 시 부정당제재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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