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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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안내

전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내 꼭 완료하세요

전라남도에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해당 5개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 둘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r.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과태료 안내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중요성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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