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과 혁신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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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법 시행안 발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 부담 완화, 재활용 화학물질 산업 활성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법의 중요성

  •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불필요한 등록 제도 해소
  • 누리집을 통한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와의 비교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확립된 관리체계
  • 관련 문의처 안내

관련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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