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31일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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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요한 사항 추가 | ||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부금품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으로 기부자와 모집단체가 유연하게 소통하고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가능
- 모집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관리 개선
- 접수 경로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기부 관리
-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부를 통해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를 일상에 녹아들게 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31일부터 적용 예정!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