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 견인, 공영주차장에서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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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료 공영 주차장 이용규정 개정 사항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됩니다.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국토부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 해결
- 차량 소유자의 처리 절차 명확화
- 도심 주차 환경 개선
- 안전한 주차장 이용 환경 조성
- 불편 해소 및 안전 대책 마련
주요 내용
차량 이동명령 | 견인 조치 | 매각 및 폐차 규정 |
행정처리 근거 부여 |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처리 | 보관 장소 통지 후 14일 이상 경과 시 조치 |
관련 규정의 설명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을 하거나 직접 이동 및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가 명확화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만약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에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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