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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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 지원기간 월 보험료 지원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본인 부담의 25%만 납부 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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