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정 지원 필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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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정책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추가 조건 필요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급여 하한액 6만 3,104원 | 1일 급여 하한액 1만 6,000원 | 1일 급여 하한액 2만 6,600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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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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