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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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의-개편">교육 과정의 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이 빠르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확대와-전문성-제고">교육 확대와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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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 실행 |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 | 교육기관 수강지속 확대 |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기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져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성-확보-및-홍보">전문성 확보 및 홍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교육 신설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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