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회 이상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으로 과잉의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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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소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본인부담차등화 내용 적용 대상 예외 사항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대부분의 환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등 예외 적용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 건강보험공단 심의 후 적용 제외

본인부담차등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나 공단을 통해 본인부담 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실시 일정

올해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며,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해당 연도 연말까지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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