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혜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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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의료비 본인부담 10% 초과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개별 심사제도 도입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관련 안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 안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지원 내용 및 안내 사항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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