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등 시험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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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에서 추진 중이다.
자격증 종류
법무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소방시설관리사 | 경비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보세사 | 소방안전관리자 |
15종의 자격증 중 인정 특례 폐지로 공정한 시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과도한 특례 평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는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의 과락률 상승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혜 폐지 및 청년층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차질없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시장 진입 지원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공정한 기회 보장과 전문가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국민권익위는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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