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2026년 정기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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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저울, 2026년 정기검사 실시 안내
광양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도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검사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와 전통시장 등 총 17개소에서 이루어진다. 저울 사용자는 지역별 검사 일정을 확인하여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울을 검사 장소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9월 25일 금요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저울 사용자가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2360)로 하면 된다.
- 검사 기간: 10월 12일 ~ 11월 5일
- 검사 장소: 읍·면·동사무소, 전통시장 등 17개소
- 검사 대상: 형식승인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기한: 9월 25일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검사 수수료: 저울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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