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시작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시
구례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씩 카드형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취지와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현금 대신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이 사용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점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급 내용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1인당 매월 20만 원 |
| 지급 형태 | 카드형 구례사랑상품권 |
| 사업 기간 |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8개월) |
신청 대상과 조건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거주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구례군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전입이나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거주자와 신규 전입자의 신청 기준은 다르다. 기존 거주자는 2026년 6월 10일까지 전입해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한 주민이며, 신규 전입자는 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해 30일 이상 거주 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연중 상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성년자 등은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읍·면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신규 전입자는 추가로 주택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증빙사진 등 실거주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및 사용 안내
기본소득은 카드형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선불카드 지급 가능 여부를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전 잔액과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지역과 기한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구례읍 주민은 구례읍과 7개 면 전체에서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7개 면 지역에서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면 주민은 구례읍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별 사용 가능 업종
군민의 의료, 교육, 문화생활에 필요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업종은 읍·면에서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종이라도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유의 사항 및 FAQ
- 기본소득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된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 위장전입이나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주소만 두는 것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점, 신규 전입자의 신청 시기와 소급 지급, 현금 지급 불가, 사용처 제한, 사용기한 소멸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민과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매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된다. 군민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구례군의 공동체와 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