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9→4급!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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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공무원 보상 확대와 악성민원 방지

공무원 승진 근무기간 단축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전보 가능성을 확대하고 악성민원 피해자를 보호한다.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근무기간 5년 단축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 인·허가 처리를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 실무수습 직원에 위험업무 수당 지급

인사 관계 법령 개정과 시행일정

인사 관계 법령 개정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and ‘지방연구지도직규정’ - 27일부터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7월 2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은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되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다양한 혜택 및 증가된 우대 정책

우수 공무원 대상의 다양한 혜택과 우대 정책이 도입되며,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된다.

  • 다자녀 공무원의 경력 우대 정책 확대
  • 공무원 휴식 보장 정책 강화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도입
  • 인사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상생 협력을 위해 인사 교류 활성화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정보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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