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장애인 3-7급, 9월 장애인활동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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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지원 예정
한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신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과 내용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서비스 종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대상자는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신청은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함.
- 서비스 신청 전 장애인 등록이 필요함.
정부와 보훈부의 미래적인 방침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 |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 부처 간 협력으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 것.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및 보훈부의 목표이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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