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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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시작

전남,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시작

전라남도가 가슴 아픈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에 맞춰 진실 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진화위는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번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한다.

진실 규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고문,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의문사
  • 사회복지시설,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신청 대상은 희생자 및 피해자 본인,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 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동의서,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라남도청, 각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정해진 심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이어진다.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가 신중히 이뤄지며, 접수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위원회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해 각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과거사로 인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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