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금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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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삭제 및 향후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 기업의 구인광고를 고용24에서 즉각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상습체불 사업주는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입니다. 법 개정 후에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간주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즉, 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시 해당됩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 5회 이상 체불 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 법 개정은 향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고용24 사이트에서는 거짓 구인공고나 법 위반 구인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인공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처 안내

구직자와 사업주가 추가적인 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전화번호를 안내드립니다.고용서비스정책관: 044-202-7393 나 고용지원정책관: 044-202-7673과 같은 중요한 연락처가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정보 제공은 구직자와 사업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합니다. 향후 문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자유 이용 가능. 사진 사용 시 저작권 관련 주의 필요. 출처 표기 필수, 위반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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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계획

고용부는 앞으로도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거짓 구인광고 및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정보 제공 및 문의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구직자와 사업주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드릴 수 있는 지원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최근의 법 개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 제공이 목표입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고용서비스 방안

고용부는 앞으로 혁신적인 고용 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구현할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고용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고용부의 이러한 노력이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신뢰받는 기초가 될 것이며,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고용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직자들도 지혜롭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콘서트장 극장 임영웅

이승철

김완선 가수

김민기 가수

김광석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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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금지 법 개정!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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