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삶의 질 상승!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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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전액 지원 | 기본 3개월(10회) 원칙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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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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