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혜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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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을 위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인 예술활동준비금(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로, 일반예술인 2만 명 및 신진예술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급방식 |
1인 300만 원 | 격년제 |
신진예술인 | 200만 원 (생애 1회) |
진행방식
일반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은 각각 연 1회씩 신청, 접수 및 교부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페이지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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