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안정, 개발 모두 강화된 정책!
Last Updated :
자영업자의 안정을 위한 지원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이용 조건 | 이용 가능 범위 | 사진 이용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제한 |
사진에 대한 권한 | 제한됨 | 불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해주세요.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안정, 개발 모두 강화된 정책!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