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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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구분되며, 소득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위표는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이나 방문(서면·우편·팩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고,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관련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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