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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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반 시 행정제재의 종류: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가능하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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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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