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실무와 법률 전문가들이 응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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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조정안 통지
-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연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채권매각 규율 강화: 관행적 매각 제한 및 채권 양도 제한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횟수를 제한하고 추심유예제 도입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 시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에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시 법원 회생 안내 의무가 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었다. 채무자 보호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허용 시에도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추심유예제도 도입되어 채무자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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