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장애아동을 돕는 새로운 장애아동수당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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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 |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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