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확대, 충주·홍성·전주·원주 등 14개 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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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기존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시행된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관련 혜택 및 개선사항
- 신청 기준 완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유지 시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폐지: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서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하여 150일까지 보장 혜택 확대.
- 혜택 확대: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이 책정되어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
- 사업 운영 개선: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보장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지급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고,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약속했다.
상병수당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
044-202-2729, 2724 | 제도기획부 033-736-4261, 사업운영부 033-736-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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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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