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세대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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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입세대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장흥군은 최근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주에게 최대 월 3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입니다.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후 2023년 3월 28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실제 거주 중인 세대주
-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확정일자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세 거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기간
| 지원 기간 | 월 지원액 |
|---|---|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 최대 30만원 |
| 3년~4년 | 최대 20만원 |
| 5년까지 | 최대 10만원 |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한 월세 또는 전세 대출 이자가 지원 한도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액만큼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 기존 지원 대상자는 최초 지원금 수령 후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하며, 희망 시 6개월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동·제공 동의서
- 확약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서류만 인정)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 신청서 및 위임장 등 추가 서류(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및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대상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농가주택 및 귀농귀촌 주택 융자 지원 대상자
- 1인 1세대당 1회 지원 원칙
문의 및 안내
장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61-860-6234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전입지원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주거비 부담 덜기
장흥군으로 전입하는 세대는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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