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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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악성민원 개선 방안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의적인 청구인에 의해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A씨는 담당 직원이 전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였고, B씨는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다수 기관에 경솔하게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한 정보공개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법률 개정안은 악성 청구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가 발생할 때마다 각 기관은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가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정보공개 심의회를 통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을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분석
  • 정보공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견 수렴 과정과 개선 방안
  • 민원 청구 관련 새로운 처리 절차
  •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분석

청구인 A씨 청구인 B씨 조치 내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 비방 및 외설적 언어 사용 법률 개정 및 조치 예정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 초래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 정보공개 심의회 도입
소속 확인 후 지속적인 청구 업무 소통 방해 악성 민원 최소화 방안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의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법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률 개정안에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와 민원 성격의 청구 처리 절차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해당 청구는 적절히 종결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공기관을 보호하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부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관련 건의·질의만으로 한정지어 처리하게 되어 정보의 공정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보완이 추가되는 한편, 청구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구과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령 개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견 수렴은 우편, 팩스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정부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은 앞으로의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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