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피해! 피서지 부당 상행위 대응 방법 공개
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 총력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피서지의 외식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컷백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섭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및 대응체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대책 상황실과 연계하여 휴가철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 및 소비자 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운영되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이 주도하여 각 지역의 물가 안정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지역별 물가 책임관 운영
- 민관합동 점검 실시
- 신고센터 상시 운영
- 하반기 안정화 계획
- 소통 강화 및 관리 강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 방안
외국어 안내 제공 | 가격 및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 신고센터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 | 상황별 맞춤형 지원 | 관광객 맞춤형 정보 제공 |
전문가 상담 지원 | 소통 강화 방안 마련 | 거리 안내판 등 외국어 표기 |
피해 고객 상담 서비스 |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 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행위가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의 내용으로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격 및 용량을 공지할 때 외국어 병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는 외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행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소통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에 관련 문의는 044-205-392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모든 소통은 적극적으로 처리될 것이며, 피서지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된 내용들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