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로 산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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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의 새로운 활용 방안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석탄 경석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활용 방안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이 이제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부문의 정책 변화로써,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탄 경석은 더 이상 폐기물로 묶이지 않고 다양한 산업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규정 개정 내용

환경부의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폐기물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석탄 경석을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석의 채굴, 이송, 보관 및 재활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향후 경석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석탄 경석을 포함한 다양한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새로운 제도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로 폐기물을 보내 처리하는 경우,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리 및 신기술 도입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보관장의 상시덮개 규정을 완화하여 대기 오염 문제가 없는 시간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리 능력을 완화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

새로운 반입협력금제도의 적용 시기 2023년 12월 28일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환경부의 규제 개선 효과 자원 순환의 촉진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이와 같이, 제도의 개선은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유승광 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 발생 예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의 조화를 위한 사고 전환을 의미하며, 각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와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령은 석탄 경석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 및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확한 시행을 위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변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과, 폐자원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령과 정책이 환경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폐자원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입니다.

김광석 가수

김민기 가수

노사연 가수

이문세 가수

김완선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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