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강화…화장실 근처 정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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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된다. 이는 먹는물 수질 관리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은 지난 2월의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통해 기술인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이는 수입 샘물 원수의 품질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먹는샘물 수입 및 관리 강화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수입판매업체는 수입신고 시 원수 수질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입하는 먹는샘물의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업일지 보관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 같은 길어진 보관기간은 수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제조업체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규정을 도입했다.
  • 수입 샘물 원수 관리가 강화된다.
  • 수입판매업체의 작업일지 보관 기간이 연장됐다.
  •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밀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정수기 관리 및 위생강화

정수기 관리 방안 강화된 위생 관리 기준 자가검사 주기 조정
화장실 인근 설치 금지 관리자의 직접 관리 의무 누적 생산량 초과 시 검사
냉온수기 위생 관리 강화 위생 기준 강화 조정 정기 검사 주기 통합
연간 5000대 기준 조정 행정처분 기준 기간 연장 용출 안전성 검사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위생관리 및 자가품질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된 시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설치자나 관리자는 수시로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수기의 위생상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생산량에 따라 조정되어, 누적 생산량이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검사 주기를 간소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종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러한 절차는 새로운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승환 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의 확대와 정수기 사용 증가로 인해 수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는물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먹는샘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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