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선 해지 신청! 유료방송사 변경 전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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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할 때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안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유료방송 이중납부 문제
일반적인 오해: 일부 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기존 유료방송사의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하며, 결과적으로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
강화된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새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 회선은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강조하는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유료방송 이중납부 감소를 향한 노력
강화된 안내 조치 | 환경 조성 | 향후 방향 |
유료방송사들의 이용자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 연내 시행 예정 | 다양한 정책방안 논의 및 시행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목표: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요금 이중납부 문제 감소를 통해 관련 민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전화번호: 02-2138-1523)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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