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첫 국민연금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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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국민연금 첫걸음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찍 쌓을 수 있도록 신청 첫 달의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기준 지원액은 4만 1천 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9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항목 | 신청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 |
| 지원 기간 | 1개월 |
| 지원 범위 | 보험료 전액 국가지원 |
| 지원 금액 | 2027년 기준 4만 1천 원 |
첫 달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개월을 먼저 쌓고, 첫 납부 이력도 일찍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자
신청은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곁에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
- 전화
- 우편
- 팩스
- 방문
사업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받습니다.
지원 이후의 특징
이번 지원의 핵심은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조기에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지원이 끝난 뒤에는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므로 곧바로 보험료 납부 부담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출발을 돕고, 향후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납부 이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8세 첫 국민연금 국가가 지원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