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닌 폭력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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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아닌 폭력의 신호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폭력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간섭과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계를 넘어선다면 명백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연락을 강요하거나 일상을 통제하는 행동은 사랑으로 볼 수 없다. 관계의 친밀함이 상대방의 선택과 의사를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연락과 찾아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한 번만 더 만나 달라”며 반복해서 찾아오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이를 존중하고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한다.

반복된 연락과 찾아옴을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미 안전한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동의가 먼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합성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화면을 통해 이뤄지는 행동도 피해자에게는 현실의 위협과 고통이 될 수 있다. 촬영과 공유, 합성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경계를 지켜야 한다.

불편함과 두려움을 참지 않기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편하거나 무섭다면 혼자 참을 필요가 없다. 서로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 긴급신고 112, 여성폭력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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