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화순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화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화순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가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어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다. 신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장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2025년 화순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업체
-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업체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범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화순사랑카드 매출의 카드 수수료 0.5%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원 대상 매출 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
| 지원 비율 | 화순사랑카드 매출 수수료 0.5% |
| 지원 한도 | 1인 최대 50만원 |
| 지원 하한액 | 1만원 |
신청 장소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다.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38 어울림센터 2층에 있다.
기본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서식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비치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읍면 민원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과세 유형별 추가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다.
| 간이과세자 | 별도 매출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 법인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과세 유형별 증명 서류는 세무서나 읍면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추가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동대표와 대리인 신청
공동대표이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누락을 막으려면 사업자 과세 유형과 신청인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처
지원 대상, 제출 서류, 접수 절차에 관한 문의는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79-3162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