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자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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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과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 자체는 이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입장: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권 분배와 관련된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주장함.
환경부의 입장
2016년까지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2017년부터 다양한 전문기관 참여를 위해 개정
공사단가 미정, 지자체가 적정단가 책정 및 비교 과정 거침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관련 처분 적용

환경부와 민간위탁자간의 논란

환경부와 민간위탁자 간에는 업무지침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설명 및 문의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업무지침을 통해 세부사업 추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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