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자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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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과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 자체는 이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입장: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권 분배와 관련된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주장함.
환경부의 입장 |
2016년까지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2017년부터 다양한 전문기관 참여를 위해 개정 |
공사단가 미정, 지자체가 적정단가 책정 및 비교 과정 거침 |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관련 처분 적용 |
환경부와 민간위탁자간의 논란
환경부와 민간위탁자 간에는 업무지침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설명 및 문의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업무지침을 통해 세부사업 추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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