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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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재혼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기할 때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거나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명시된 방식으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 시 변경된 표기 방식을 참고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및 여수시청 민원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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