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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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마감 임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여수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 기한을 안내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라,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보상 결정(기각 포함)을 받은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및 안내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보건소(전화 659-4268)로 하면 된다.

이번 이의신청 기한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해당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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