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이 2026년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변칙 영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불법시설의 재설치, 점심시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변칙 영업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하천과 계곡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정부의 특별단속반이 하천관리,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행정안전부 책임전담반은 권역별 상습·반복 불법행위 지역에 파견되어 주말 합동단속을 진행합니다.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며 CCTV를 상시 확인하고 안내표지판 관리도 병행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유형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중순부터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