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비탈면, 3m 이상 급경사지로 관리 필요!
급경사지 관리 강화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가 3m 이상일 때 급경사지로 관리되며, 이와 관련된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른 것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주택 인접 비탈면의 관리 대상을 높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에서 최근 토사가 밀려드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에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리되지 않던 높이 3m 이상의 인공비탈면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해당 비탈면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 관리 확충
- 이상기후 대비 안전 조치 강화
-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 관리
- 붕괴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책 마련
-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전문 기관과의 협력
업무 | 기관 | 목표 |
안전 점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붕괴 예방 |
실태 조사 | 행정안전부 | 정확한 데이터 수집 |
재해위험도 평가 | 전문 기관 | 위험 지역 파악 |
정비사업 기준 설정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 문의는 044-205-5156으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위험 관리 체계
주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탈면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급경사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진행된 보수·정비 작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탈면 관리의 수준 또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주요 목표
앞으로의 목표는 급경사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각 기관들은 협력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모든 관련 기관의 공동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