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부담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외식, 장보기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청과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종이, 모바일, 카드형),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소비쿠폰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단, 1차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어,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방식 | 신청 경로 | 운영 시간 |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지역상품권 앱 (예: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24시간 (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11:30~익일 00:30)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24시간 |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 평일 9시~18시 (은행은 16시까지), 주말 불가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 영업시간 내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 지자체 직원 직접 방문 (요청 시 우선) | 일정별 상이 |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국민은 1차에 15만 원(지역별 3~5만 원 추가), 2차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총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상위 10%는 15만 원만 지급된다.
쿠폰 사용 기한은 1차,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장소와 주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최근 민생회복 쿠폰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삭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