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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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전라남도에서 어선에 승선해 일하는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가 7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는 어선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입니다.
어선원 직불금 제도란?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직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 어선 소유자나 가족어선원이 아닐 것
-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수령 제한
신청 연도에 농업, 임업, 산림 분야 직불금 또는 수산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기타 어선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적극 홍보
전라남도는 이번 신청 기간 동안 도내 어선원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확인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목)입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