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전남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 본격 운영
전라남도가 지역 내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 및 일부 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차량과 조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가 주를 이루며, 특히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또한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차량과,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지게차 및 굴삭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정상 주행 가능하며,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는 차량, 성능검사 합격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 규모 및 추가 혜택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내에서 제공된다.
신청 방법과 기타 지원 정책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전화 114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누리집 공고나 시군 환경부서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병행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 참여 당부
전라남도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노후차량 폐차를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