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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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8세 이하 자녀를 장기적으로 둔 공무원 또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어 보다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인사처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가정 친화적 정책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정책이 확산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인사처는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의 유연근무제는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활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는 이를 개선하여 점심시간 단축을 통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와 가정 돌봄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근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
  • 유연근무제 개선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에서의 근무를 지원합니다. 직원 휴게공간(북마루) 및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 나아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과 기반 문화 정착

인사처는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를 통한 상시 정시 퇴근 문화의 정착을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간 유지된 제도는 이제 모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개인의 실질적인 요구와 일상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가 강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국회 현장학습 기회를 통한 실무 역량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근무환경 제공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는 미래 공직사회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근무 환경과 혜택을 통해 공직생활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의 발언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하며,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국가의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

인사혁신처의 새로운 근무 혁신 지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친화적, 효율적, 디지털 기반으로 진화하는 정책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확산되어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201-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www.korea.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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