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및 주거 지원 증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73억 원 증액되었으며, 총 56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도 초·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여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나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및 안정성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보다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취약 한부모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2024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절차
신청 장소 | 대상 | 지원 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조손가족 | 주거 지원 |
복지로 누리집 | 모든 한부모가족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한부모가족의 각종 지원 신청은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손가족의 주거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은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 의무 사항 안내 강화를 비롯하여 혼인정보 정비와 부정수급 조사 확대가 시행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진정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요한 변화와 정책 의도
이번 정책 개선은 한부모가족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00-6347이며, 웹사이트에서 더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지원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됩니다. 정책의 묘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히 제공됩니다.